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화물운송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 훼손이나 주소 변경등으로 증명서 기재 정보가 바뀔 경우 자격증을 재발급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궁금한 화물운송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2가지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방법 2가지화물운송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재발급 신청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재발급시 필요한 서류인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면 현장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수수료 10,000원 발생하며 카드결제 가능합니다.방문 신청을 하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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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