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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baruna 2024. 6. 3. 09:48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화물운송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 훼손이나 주소 변경등으로 증명서 기재 정보가 바뀔 경우 자격증을 재발급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궁금한 화물운송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2가지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방법 2가지

    화물운송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재발급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재발급시 필요한 서류인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면 현장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수수료 10,000원 발생하며 카드결제 가능합니다.방문 신청을 하시려면 전국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 지역본부

    2. 인터넷 재발급 신청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은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발급가능합니다.아래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TS국가자격시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도로자격' > '화물운송종사'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오른쪽 Quick menu에 <자격증 발급> 항목을 선택합니다.

    4. 다음 화면에서 왼쪽 <자격취득 절차안내> 항목을 클릭합니다.

    5. <자격증 교부> 항목에 <신청바로가기> 클릭합니다.

    6. 인터넷 재발급 시 수수료 10,000원과 배송료도 함께 결제 하도록합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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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전면허증

    2, 반명함판 사진 (3.5x4.5cm)

    3. 재발급 수수료 10,000원

     

    화물운송자격증은?

    화물운송자격증은 화물차 운전기사의 자격요건과 영업용 화물차 운전기사의 전문성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입니다. 화물 운수업, 택배업, 용달차 등의 영업용 화물차량을 운전한다면 취득해야 할 자격증입니다.

     

    일정 수준이상의 운전 경력, 운전적성 정밀검사,화물운송 자격시험,화물운송 합격자 대상 교육을 절차를 완료하면 화물운송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사업용 운전자 자격증(화물, 버스, 택시)을 취득한 후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확인될 경우 자격증 재발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화물운송 자격증을 취득 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면 전체 운전경력 중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전체기간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은 경찰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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